5월이 돌아왔다. 가정에 달 이면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 소득자를 지원하는 제도로, 2025년 신청 일정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.
그전에 홈택스 공식 사이트 주소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꼭 바로 들어가 진행하도록 합시다.
머뭇거릴 시간에 빨리 신청 하도록 하자고요.
[홈택스 공식 사이트]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세요.
그래도 아래글 잘 읽어보고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합시다.
아래에도 링크가 있습니다.
✅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
📌 정기 신청
신청 기간 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지급 시기 : 2025년 8월 예정
기한 후 신청 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지급액의 5% 감액)
위에서 보면 6월2일 이후네는 지급액의 5%가 감액되니 꼭 이전에 신청을 하여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요.
📌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
2024년 하반기 소득분:
신청 기간 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지급 시기 : 2025년 6월 말
2025년 상반기 소득분 :
신청 기간 : 2025년 9월 1일~ 9월 15일
지급 시기 : 2025년 12월 예정
근로소득자 분들은 하반기 소득분은 아쉽지만 기한이 지났으니 25년도 상반기 소득분을 준비해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.
지금 그냥 넘어가면 까먹을수 있으니 어서 핸드폰 캘린더에 표시하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?
✅ 신청 자격 요건
1.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기준)
단독가구 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 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 :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자동차,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채 또한 자산 이니까요.
3. 기타 요건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(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전문직 사업자는 제외
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외
✅ 신청 방법
1. 홈택스(PC/모바일) :
[홈택스 공식 사이트]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서 로그인 후 신청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,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
2. ARS 전화 신청 :
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
3. 모바일 안내문 :
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4. 신청 대리 :
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.
✅ 지급 금액 (최대 기준)
단독가구 : 최대 165만 원
홑벌이 가구 : 최대 285만 원
맞벌이 가구 : 최대 330만 원